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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한미 양국에 납부를? [John Chung Lawyer·CPA]

▶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한미 양국에 모두 낸다는 얘기도 있고 전혀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보가 맞나요? ▶답= 한미 양국에는 각각 국내법상 증여상속세법이 있는데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철학은 같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국의 법률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고 미국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한국은 과거에 증여한 자산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 개인 평생에 걸쳐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세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산이 위치한 장소, 증여하는 사람 또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의 서로 다른 증여상속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세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이는 역설적으로 적절한 과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와 반대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단편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단기간에 진행함으로써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진행되었다고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비록 형식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불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거나 한국에 있는 친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결정이 섰으면 현재 생각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의 세무상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좋은 방안으로 바꾸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사람이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을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증여함으로써 양국에 걸쳐 세무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10-15

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 [John Chung Lawyer·CPA]

▶문= 최근 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난 2014년 6월 18일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사면제도로서 한층 개선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종전의 사면프로그램은 과거 신고위반의 고의성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금액의 27.5%를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라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컸고 실효성은 IRS의 예상과 달리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권 및 영주권 포기자 증가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제도에서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의 경우 그 벌과금을 5%만 부담하거나 또는 벌과금 부담 없이 사면될 수도 있으므로 벌과금부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면제도에 비해 여러가지 절차적인 면에서의 불확실성도 대부분 제거되었고 IRS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자수 신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과거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과거 세무신고서와 해외계좌신고서를 작성하고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과거 위반에 대해 벌과금 부과 없이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그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사람들의 경우도 새로운 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5%로 낮아진 벌과금혜택을 볼 수 있고 기타 소득세와 관련한 벌과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과거의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이부분은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 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IRS의 정책 방향이 선의의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내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담없는 새로운 사면방침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여집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7-30

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신고방안 (FBAR, FATCA) [John Chung Lawyer·CPA]

최근 한국과 미국정부간 금융계좌 정보공유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고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양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말 플로리다에서 해외계좌미신고와 관련해 계좌잔액의 15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제도가 더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등 해외에 $10,000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계좌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규정을 위반해 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IRS의 자진신고프로그램 (“OVDP”)은 그 내용이 지난 수년간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잔액의 27.5%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으로, 그 과도한 벌과금수준으로 인해 그동안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따라서 제도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고액의 탈세법 등 악의적인 위반자들로서, 이러한 악의적인 탈세범들에게 일반법에 따른 처벌규정보다 (구속등을 포함한 형사기소, 50%벌과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적인 선의의 위반자들이 활용할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별도의 간소화된 프로그램 (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이 나왔으나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18일 이에 대한 한층 개선된 신고방안이 나왔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되고, 이 제도의 내용은 아래에 살펴보는 바대로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와 미국내에 거주하는 위반자들의 경우로 나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위반자들의 경우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당 영주권/시민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 할 경우 별도의 벌과금없이 기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 직전 3년 중 1년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거소지를 두고 최하 330일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2) 미국 세무신고 및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무신고를 했을 경우 이러한 해외계좌로부터 나온 소득을 세무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3) 이러한 위반이 고의적인 /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해외거주 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직전 3년치의 세무신고서와 6년치의 FBAR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과거 위반이 세법이 규정한 비고의적인 위반에 해당됨을 별도의 메모를 통해 설명하여,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과거 위반에 대해 벌과금부과없이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과거 소득세신고를 과거 8년이 아닌 3년에 대해서만 하면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과거의 누적된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이부분은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 위반자들의 경우 한편,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계좌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하여도 이번 개정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한층 개선된 자진신고방식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신고를 진행할 경우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벌과금은 기존의 계좌잔액의 27.5% 대신 5%로 낮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의 위반에 대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 직전 3년간 미국세무신고를 했고, (2) 해외계좌로부터 나온 소득을 이러한 세무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3) 이러한 과거의 위반이 고의적 /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역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미국내 거주 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직전 3년치의 세무신고서와 6년치의 FBAR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과거 위반이 세법이 규정한 비고의적인 위반에 해당됨을 별도의 메모를 통해 설명하여,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해외거주 위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위반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진 벌과금납부만으로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과거 소득세신고를 과거 8년이 아닌 3년에 대해서만 하면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부담 또한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누적된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겠으나, 이부분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Quiet Disclosure의 경우 한편 IRS가 제공하는 OVDP와 별도로, 비고의적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활용해온 자진신고방식인 Quiet Disclosure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현재 나온 IRS의 개선된 OVDP프로그램이 Quiet Disclosure에 따른 신고를 가능케하는 법조항, 즉 금융법상 정상참작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Quiet Disclosure는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거주자들에 대한 개선된 자진신고방안에 따른 벌과금이 기존의 27.5%에서 5%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계좌잔액이 상당할 경우라면 5%라 하더라도 역시 상당한 금액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RS가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번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선된 자진신고방안을 제공하게 된 이유 중에는, 기존의 Quiet Disclosure를 통해 진행되던 신고방식을 자연스럽게 IRS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Quiet Disclosure가 여전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IRS의 공식적인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정부가 권장하는 유일한 자진신고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Quiet Disclosure에 비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 앞서 언급한대로 새롭게 나온 IRS의 자진신고제도는 무엇보다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시민권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의 정책방향이 선의의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내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에 대한 벌과금부담없는 사면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해당자들의 경우는, 역시 IRS가 제공하는 개선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필요하다면 기존의 Quiet Disclosure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과거의 위반에 대한 사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 국세청간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공유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내 금융계좌의 잔액을 5만불이하로 줄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 언젠가 공개될 내용을 한시적을 피하는데 그치는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해외계좌신고 제도를 몰라서 지킬 수 없었다는 선의의 비고의적 위반이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계좌신고의무로 인해 최근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역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신분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 향후 영주권, 시민권자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합법적인 택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처한 상황의 일시적인 개선만을 위해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pyright©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949-553-1110, info@jclawcpa.com; http://www.jclawcpa.com)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4-06-23

해외계좌신고위반에 관련한 처벌근거 [John Chung Lawyer·CPA]

최근들어 한미양국이 양국의 금융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의무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정보전달이 되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개인들이 이러한 규정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준수 및 이행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보유에 대한 확인전화등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한편, 이러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보니 단순히 발각되면 벌금이 많다는 식의 내용정도만 다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벌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계획하는 경우도 보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벌금이 무조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2004년 법개정안에 따라 확보되었습니다 . 2004년 이전의 해외계좌신고에 관한 규정은 1970년에 제정된 금융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여기에는 고의적인 (악의적인) 미신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만이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이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을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반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한 위반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2004년 이전까지는 비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그 위반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이 낮았고, 이러한 이유로 비록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수십년전부터 있었음에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1년 911사태 이후 조금씩 미국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라는 철학에 맞추어 일련의 법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중 해외계좌신고와 현재의 규정은 2004년의 법개정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첫째,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과, 둘째, 고의적인 미신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신고위반의 경우에도 벌과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인 신고위반의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100,000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과금으로 할 수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 위반 사례당 $10,000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2. 비고의적 신고위반의 경우 (Non-Willful Violation)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악의적인 탈세를 목적으로 역외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수상한 금융거래를 해온 탈세범이 아닌, 말그대로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규정을 그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설사 최근 몇년 사이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을 차일피일 미뤄온 선의의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현행 해외계좌신고법에서 처벌의 근거는 비고의적 신고위반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확정된 법안에 있어서 비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반의 경우에 대해 벌과금을 반드시 매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비고의적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IRS가 위반자에 무조건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위반에 대한 벌과금을 매길 수도 있고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문의 바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해외계좌정보공개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규정준수를 장려하고, 과거의 선량한 위반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개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공개에 대해 자동적인 벌과금부과로 이어지는 데 정책의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유추는 법조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세무감사를 수행하는 IRS 감사인들에게 감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IRS의 매뉴얼에 상세히 나오는내용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IRS의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들의 신고위반에 대해 벌과금 부과 여부가 적절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1) 납세자가 처한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2) 이에 따라 위반에 대한 경고장을 제공하는데 그칠지 아니면 벌과금을 실제로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3) 벌과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향후 해외계좌신고를 장려하는지의 관점에서 결정돠어야 한다는 것, 즉 경고장이 보다 향후의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이 나와 있는 것을 볼때,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규정 자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IRS가 재판결과까지 끌고가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하건, 아니면 IRS가 벌과금부과와 관련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건, 정부입장에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과와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비고의적 신고위반의 경우 벌과금면제가능 한편 같은 법조항의 내용에는 (1)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보일 수 있고 (정상참작, “Reasonable Cause”), (2) 이러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거래시점에 적절히 보고하였다면, 이러한 미신고에 대해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바꿔 말하면 이는 해당개개인이 정부로부터 벌과금부과여부를 기다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벌과금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러한 벌과금면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에 대한 판단기준은 세법의 6662조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6662조에 따른 정상참작가능여부의 평가는 해당개인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력과 신중한 판단을 거쳤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IRS의 세무감사 매뉴얼에는 어떤 경우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내용에 본인의 상황이 쉽게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는 평가가 다양할 것이고, 이를 위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벌과금을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벌과금면제를 위한 두번째 조건인 금융거래를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 내용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종 약점으로 거론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점을 벌과금면제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별다른 금융거래 없이 단순히 과거부터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보유행위는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 또는 이를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등은 현행 법조항 자체의 모순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OVDP의 경우 한편,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온 자진신고제도 (OVDP)의 경우는 해외계좌신고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 자진신고 (또는 자수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미신고계좌잔액의 최고금액에 대해 27.5% 만큼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는 점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수신고를 진행할 경우 구속되는 등의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신고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위반이 아닌, 역외계좌등을 활용한 고액의 탈세범과 같은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라면, OVDP가 아닌 일반 세법상의 기준에 따를 경우 50%의 벌금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인데 반해, OVDP를 통해 50%보다 낮은 벌금과 형사처벌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본인의 위반케이스가 이와 같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OVD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 본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비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 개인이 OVDP프로그램을 토대로 예상 벌과금을 유추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로 영주권 포기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 2000년대 이후 나온 해외자산관련 미국세법의 동향과 그 방향성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의 자금추적을 위해서건 아니면 다른 이유이건 여러가지 세법개정안들을 차례로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 해외계좌신고법의 개정, 2008년 영주권 및 시민권포기자들에 대한 Exit tax규정의 강화,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진 OVDP, 2012년 FATCA제도의 시행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정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정부방침의 흐름은 일반 선의의 위반자들을 발각해 내어 이들을 처벌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일련의 개정세법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반사항을 무시한다거나 향후의 규정준수의무를 간과하여 원치않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또한 현명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고, 입바른 소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안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과거의 비고의적 위반에 대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나 정상참작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차분한 검토없이 OVDP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여 지레 겁을 먹거나, 심한경우 영주권을 바로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949-553-1110, info@jclawcpa.com; http://www.jclawcpa.com)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4-06-23

해외계좌신고위반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떤 내용? [John Chung Lawyer·CPA]

▶문= 최근 해외계좌신고위반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해외계좌신고위반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연방법원 케이스에 대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지난 5월말에 나왔습니다. 자진신고를 일부 진행한 납세자에 대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배심원단은 원금대비 150%이상의 페널티부과에 동의했습니다. 최근의 사례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공개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은행에 약 160만달러 정도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2007년 자발적으로 해외은행계좌 및 소득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2006년에 대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IRS가 추궁을 하여 2013년 소송을 시작, 지난 달 말 배심원단의 결정은 220만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지할 내용은 누락된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에 대한 50%의 벌과금을 한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연간 벌과금의 개념으로 3년간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훨씬 더 큰 벌과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연도에 대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그 이전 해에 대한 신고위반을 문제삼고 추궁했다는 점에서 직전 일년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최근 자진신고 경향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을 시사한다 하겠고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케이스에 적용된 벌과금조항은 고의적 위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판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관심은 여전히 고의적, 악의적인 위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역설적으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케이스는 벌과금의 위헌성 여부, 즉 벌과금의 규모가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정부는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에 최근 한, 미간 이루어진 금융계좌 정보교류에 대한 협의에 따라 단순히 발각될 위험이 늘었는지 여부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6-05

해외계좌신고 위반에 대한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John Chung Lawyer·CPA]

▶문= 해외계좌 신고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 높다는 경우도 있고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답= 세금보고 시즌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달 한미양국이 양국의 금융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보니 단순히 발각되면 벌금이 많다는 식의 정도만 다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벌금이 많을 것이기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접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벌금이 무조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200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확보되었습니다. 이전 규정은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한 벌칙 내용만 있었는데 2004년의 개정에 따라 고의적인 미신고뿐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신고위반의 경우에도 벌과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규정이 확보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과금을 매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조항이라는 것이 법조문의 정확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재량권을 발휘하여 벌과금을 매길 수도 있고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또한 같은 법문의 내용에는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내용을 납세자가 보일 수 있으면 이에 대해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성 없는 신고위반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과금을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온 자진신고제도(OVDP)의 경우는 계좌의 최고금액에 대해 큰 비율만큼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주된 혜택은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외계좌 등을 활용한 고액의 탈세범과 같은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에 높은 벌과금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면제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의 케이스가 매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벌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4-09

2013 개인소득세 신고 준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John Chung Lawyer·CPA]

▶문= 201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해외계좌신고 등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첨예한 갈등으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시행이 연장되었던 세무신고가 지난달부터 정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법상 특징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 증가가 그 골자라 하겠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이 39.6%로 인상되었고 투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이 과거와 비슷한 20%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순투자 소득에 대한 추가소득세라는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거주민 기준 실질부담 세율이 최대 50%이상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추가 규정으로서 해외금융자산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IRS는 자국민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외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계 50개국과 정보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해 이러한 IRS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최근들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본인이 계좌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는 한국 은행들이 미국정부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은행운영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컨대 납세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3-12

제품 연구개발(R&D)비용, 택스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제도? [John Chung Lawyer·CPA]

▶문=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미국 정부가 택스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탕감해주고 과거세금을 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 중에는 회사가 R&D활동을 위한 지출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R&D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미국 내 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세법이 규정하는 R&D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기업들은 R&D 비용의 10%~20%정도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제공받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라 하겠습니다. R&D택스크레딧 제도에서 주목할 사항은 세법이 정의하는 R&D비용의 개념이 매우 넓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R&D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연구소 및 전문 연구원 등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R&D뿐만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크게 R&D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기업활동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에서의 제품생산, 게임, 소프트웨어개발, 기존 제품 및 서비스라인의 업그레이드 등도 경우에 따라 R&D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D의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연구개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R&D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합법적인 정부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R&D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수년간 이러한 R&D 제도를 몰라서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과거 택스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확인하여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2-12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John Chung Lawyer·CPA]

▶문= 영주권자로서 세금부담이나 해외계좌신고 의무 등 번거로움이 많아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포기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많지만 그와 달리 은퇴를 계획하고 미국에서 제 2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고 대부분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여행 또는 가족들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특히 해외재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이 그 신분상의 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 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개정된 이 법안은 'Exit Tax'라 부르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직전 15년사이에 8년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포기하려 할 경우 적용되며 본인의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개인소득세액이 직전 5년간 매년 일정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집을 사서 집값이 몇 배로 오른다 해도 주택판매 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세법은 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Exit Tax'는 이 근본적인 세법상의 해석을 부정하는데, 즉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만약 납세자가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 시점에 이 집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그 차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영주권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 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정부에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4-01-15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John Chung Lawyer·CPA]

▶문=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 이라는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곧 이 제도가 폐지되고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 중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차감해주고 만일 이 제도를 모르고 과거에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세금을 다시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온 이 제도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내 몇몇 지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 즉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운타운, 한인타운, 롱비치 등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는데(구체적인 엔터프라이즈존 지역정보 http://www.jclawcpa.com/PDF/EZ) 이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일인당 최대 4만 달러까지를 세금환급액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해 납부한 판매세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이 제도를 몰라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거 4년까지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종업원 일인당 4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환급이므로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이 제도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는데 최근 확정된 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매우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법령에 따라 2013년까지 발생한 혜택은 2014년에도 일단 이에 대해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바뀌기 전에 본인의 사업장이 엔터프라이즈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늦기 전에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12-18

오바마케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 [John Chung Lawyer·CPA]

▶문= 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정부보조금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답= 전국민의 건강보험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2010년 입법화된 연방정부 건강보험개혁법이(오바마케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새로운 보험가입기간을 오픈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보험 가입자와 소규모회사들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어 2014년부터 이 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결정된 오바마케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스 크레딧과 정부보조금과 같은 여러 정부 보조책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가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25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가입자의 경우 주정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 시 보험료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규모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4인가족기준으로 가구소득이 9만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가입자들은 정부 보조금이 반영되어 할인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과 일반 보험료 납부 후 개인소득세 신고시점에 보조금만큼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풀타임 종업원 기준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에 해당되며 고용주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보험플랜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건강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책은 과거부터 일정부분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인가입자 및 고용주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유의할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 따르는 페널티 등 불이익에 대한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늦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11-20

부동산 증여세, 한미 양국에 모두 낸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John Chung Lawyer·CPA]

▶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자산을 증여 받으려는데 증여세를 한미 양국에 모두 낸다는 얘기도 있고 전혀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거죠? ▶답= 한국에 있는 친지로부터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상속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에는 각각 국내법상 증여상속세법이 있는데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철학은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고 미국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한국은 과거에 증여한 자산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 개인 평생에 걸쳐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세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산이 위치한 장소 증여하는 사람 증여 받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양국의 서로 다른 증여상속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적절한 과세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면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절세 방안은 단편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형식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거나 한국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결정이 섰으면 현재 생각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의 세무상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좋은 방안으로 바꾸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사람이 보유한 한국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을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이를 증여함으로써 양국에 걸쳐 세무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10-23

캘리포니아에 낸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John Chung Lawyer·CPA]

▶문=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낸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 정부가 사업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 중에 택스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탕감해주고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이러한 성격의 택스 크레딧 제도가 몇 가지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특정지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 즉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포함한 40여개 지역을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일인당 최대 4만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판매세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몰라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거 소득세 보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최대 과거 4년치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일인당 4만달러라는 금액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수준의 세금 환급액이 될 수 있고 만약 과거에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지난 7월초 확정된 내년도 주 예산안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매우 강화되며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을 더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내 비즈니스 업체 현재 엔터프라이즈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택스 크레딧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늦기 전에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09-25

조세피난처와 해외계좌신고 [John Chung Lawyer·CPA]

▶문=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요? ▶답=최근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비해 기본적인 개념은 해외의 특정국가들에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외에 회사를 세우면서 본국으로부터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그 회사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도라는 것도 자국민의 해외자산소유를 정부가 확실히 파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독강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개별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거주민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협조적인 외국금융기관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법적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시행으로 한국 내 주요 은행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상당수의 미국거주민들은 금년 초부터 은행들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좌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IRS의 자진 신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결과의 불확실성과 높은 벌과금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외계좌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상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해외자산감독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납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겠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늦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06-13

올해 소득세 신고, 해외계좌 신고 등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John Chung Lawyer·CPA]

▶문= 금년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해외계좌신고 등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법개정안이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지난 2013년 1월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따라 2012년 마지막날 극적으로 합의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과 기업 상속 등 세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관련 세법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를 2013년부터 시행하는 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라 하겠습니다. 종업원 부담의 사회보장세율이 2% 인상되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투자소득(Capital Gain)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거와 비슷한 20%로 인상되었으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간 연장됩니다.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해외자산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해외금융자산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고려해야할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IRS는 자국민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외금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러한 IRS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말 IRS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계 50개국과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하기도 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세무신고시점에 대한 질문도 있겠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결정된 시점이 늦어진 관계로 몇몇 세금양식이 준비되지 않기도 했지만 2월중순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3-02-18

자녀에게 증여할 자산 있을 경우 올해안에 증여해라? [John Chung Lawyer·CPA]

▶문= 자녀들에게 증여할 자산이 있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 한국과 미국의 세법 중 증여상속세법에서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전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012년까지는 약5백만달러인데 이 말은 곧 내가 죽을때까지 그 대상이 누가 되었건 내 재산을 5백만달러까지 증여상속하는 데는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초까지 최고 1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증여세 면제 금액이 부시행정부에서 일인당 3백5십만달러 2011 2012년에는 5백만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별도의 연장법안이 올해 말까지 발효되지 않는 한 그 면제금액은 지난 2000년초 기준인 1백만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 말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증여상속세가 실질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미치는 큰 파급효과를 볼때 어느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양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1백만달러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최대 55%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1백만달러 이상의 증여자산이 있다면 2012년이 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문제는 내가 현금자산이건 부동산자산이건 나중에 증여할 것은 확실해도 지금 당장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은 경우인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본인이 충분히 자산을 사용하고 이후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기되 법률상 증여는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경우 자식들에게 세법상 증여완료는 금년에 하되 이후에도 수년간 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활용하여 증여를 진행할 경우 증여되는 자산의 증여세법상 가치는 원래 현재 시장가치보다 더 할인된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1백만달러 부동산자산을 8십만달러 또는 그 이하로 증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 그만큼 더 많은 자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949) 553-1110

2012-10-15

생명보험과 트러스트 활용으로 상속세 줄인다? [John Chung Lawyer·CPA]

▶문= 생명보험과 트러스트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준비하는 유산상속 계획의 대부분은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트러스트 설립으로 구성됩니다. 재산 상속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료의 납입은 본인이 생전에 하고 그 수혜는 사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본인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남은 가족들에게 이전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생전 납입금을 조정하여 사후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혜금의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법상 생명보험의 수혜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인데 이는 가족들이 그 보험수혜금을 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자체는 자산의 자연스러운 세대간 이전이라는 취지에는 맞겠으나 상속세를 줄인다는 목적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명보험트러스트 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트러스트를 세우고 이 트러스트를 생명보험의 주인으로 지정하여 본인의 사후에 나오는 생명보험 수혜금을 본인의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생명보험트러스트는 본인의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문제 없이 보험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보험 수혜금을 상속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트러스트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생명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 역시 본인이 매년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납부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트러스트에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산이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등 자산정리에 필요한 현금확보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 생명보험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수혜금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트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상속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2-04-23

상속 과정의 여러 추가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 [John Chung Lawyer·CPA]

▶문= 상속세법이 조만간 바뀐다고도 하고 여러 곳에서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가요? ▶답= 지난 수년 사이에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상속계획에 대한 관심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속계획이란 '본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이 알고 있는 유언서 작성과 트러스트의 설립이 활용되고 특히 트러스트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이 있지만 특히 상속에 관련해서는 상속세 이외에도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유언검증절차(Probate) 즉 유산에 대한 가치 및 그 자산에 대한 가족 친척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권리를 법원이 확정하는 과정이 열리는데 여기에 변호사비용 유언집행인 비용 등의 크고 작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이해당사자간 권한에 대한 분쟁 또는 유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재정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리빙트러스트 설립인데 본인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길 경우 위에 언급한 비용 부분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미리 본인이 지정해 놓은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제대로 설립하면 사후에 발생할 많은 비용 및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산상속계획은 리빙트러스트의 설립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단지 서류상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겨간다는 차이일 뿐 실질적인 소유 및 사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고 언제라도 자산의 추가이전 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는 사문서로서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 및 기타 내용은 타인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상속완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문의: (949) 553-1110

2012-03-26

소득세 신고,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 [John Chung Lawyer·CPA]

▶문= 금년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경기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탓인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무상의 부양책을 지난 해에 이어 계속하여 시행하였으며 기간이 끝나는 몇 가지 부양안에 대해서는 만료시점을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민주당정부가 더 관대하게 다룰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느끼는 경기침체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지난 몇 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세안들의 연장과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자본이득세보고 등 몇 가지 새로운 보고의무의 신설 등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해 세법은 지난 해에 비해 여러가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IRS의 개인소득세설명서 (Form 1040 Instruction)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내용은 14가지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일반적인 절세방안들의 내용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신고에 있어 요즘은 괜찮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의외로 쉽게 끝낼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소득 이자 소득 정도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직접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들기는 하겠지만 역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것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자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적절한 세무신고시점에 대해서는 보통 세무신고를 2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면 환급 등의 수속기간이 더 짧게 걸릴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마감시즌으로 가까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할애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2012-02-27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3차 자진신고 [John Chung Lawyer·CPA]

▶문= IRS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3차 자진신고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2012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규정에 해외금융자산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칼럼에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12월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고 금년이 그 시행 첫해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번 달 초에는 이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또 다른 신고규정이 IRS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3차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이번에 나온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시행한 자진신고규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기한 및 벌과금의 규모는 약간 변경되었으나 과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이들에 대해 이를 자진신고 하라는 것과 그 신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자진신고에 대한 벌과금 등이 너무 부담되는 수준이라 과연 신고를 권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IRS의 보도자료나 그간 신문지상에 나온 많은 전문가들의 자진신고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더 하는 것보다 이러한 규정들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산가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감독강화라고 하는 미국정부의 의지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진신고프로그램과 5만불 이상 해외자산 보고의무시행과 더불어 이보다 이전인 2008년에는 조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이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개정 세법안이 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2013년부터는 IRS와의 업무협조를 강제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세법상 상당한 처벌근거규정이 확보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정부정책의 일련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에서 해외자산신고가 유난히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겠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의: (949) 553-1110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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